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그 공제 한도액은 각각 연 1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이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평균수명 연장 및 사회적 위험의 복잡화·다양화로 보장성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연 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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