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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임. 다만 산모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가정 내 트라우마 극복도 중요한 사항일 것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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