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3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ㆍ직계존속ㆍ배우자 등의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천안함.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4
위원회 회부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피상속인ㆍ직계존속ㆍ배우자 등의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치사)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ㆍ변조ㆍ파기ㆍ은닉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생모가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었음에도 부모의 자격으로 국가보훈처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나 최근 조현병 역주행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 가출ㆍ이혼 등으로 피상속인인 자녀와 유대관계가 없는 부모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4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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