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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난 4월에는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9
위원회 회부2023.06.12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통합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대상에 비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난 4월에는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투자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투자에 한하여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 신성장ㆍ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는 로봇과 원자력 역시 4차 산업 혁명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분야로서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투자가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재산업 또는 장치산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로봇과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투자액에만 적용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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