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조세특례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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