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5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표발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18
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살실태와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발견하는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13호) · 시행 2026-11-12 · 바뀐 줄 15 / 2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신 설>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등 을 알게 된 경우 그 자살시도자 등 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 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 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 은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1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를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등"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으로, "그 자살시도자 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을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관서ㆍ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을 "긴급구조기관의 장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 등"을 "절차,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고,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유발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식별
2. 자살유발정보 유통 차단ㆍ삭제 요청
3.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한 긴급구조 신고 또는 유통자에 대한 신고 등 사후관리
4.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자살유발정보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ㆍ삭제 등 해당 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와 관련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수사, 구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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