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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63호) · 시행 2026-08-20 · 바뀐 줄 7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료지원) ① (생 략)
제17조(의료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 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2항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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