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3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1 위원회 회부
발의2025.07.10
위원회 회부2025.07.1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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