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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7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01
위원회 회부2025.09.02
위원회 상정2025.11.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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