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6
위원회 회부2026.08.0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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