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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9.1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근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화 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함에 따라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여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환율 변동성 확대는 물가, 금리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환리스크를 높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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