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8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ㆍ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ㆍ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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