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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및 결제의 편의성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서비스의 거래규모가 2017년 대비 2019년 약 256%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 등이 배제되어 사실상…

대표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및 결제의 편의성과 더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서비스의 거래규모가 2017년 대비 2019년 약 256% 증가하는 등 그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적용 제외 규정으로 인하여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 등이 배제되어 사실상 배달앱 거래에 대한 규율이 어려운 실정인 한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하여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가맹점주와 공동 이익을 취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조항들을 배달앱사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배달앱사가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점주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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