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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1 발의
발의2021.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직무수행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간호인력의 많은 부분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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