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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에는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등에는 최장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조의2). 그러나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60조제6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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