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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1.10.05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에게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방제업자 간에 운반하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나.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6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5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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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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