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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6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2 발의
발의2020.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함에도 이 법에 따른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 인하여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하는 중에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감사원도 이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주요내용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1-30 (법률 제18526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5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3조(영업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약등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1월 3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52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등 또는 원제를 운반(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 간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제조업자등 또는 방제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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