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7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려운 만큼,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큼.
이에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ㆍ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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