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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242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31 발의
발의2023.05.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기술혁신이 고도화됨에 따라 숙련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을 제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인재육성을 위하여 132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고, EU는 올해 내에 「반도체법」을 제정하고 2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임. 한편, 우리나라도 급성장하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매우 곤란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재는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우수 해외인재의 유입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실정임. 그런데 첨단산업 기술의 특성상 정형화된 대학교육만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산업계는 국내 투자의 79%, 기술개발 인력의 73%를 점유하는 등 첨단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및 기술역량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인재육성의 핵심축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중ㆍ장기적으로는 대학교육의 혁신을 병행하되 시급성이 높은 첨단분야는 산업계가 직접 인재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인재육성 정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하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요구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의 인재육성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첨단산업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첨단산업 인재육성, 교육기관등, 해외인재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첨단산업 인재혁신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인재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첨단산업인력 위기업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사내대학원ㆍ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특성화대학등ㆍ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ㆍ전문양성인의 등록,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의 개방ㆍ공유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후영향평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첨단산업 인재혁신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 인재혁신협의체의 구성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지역인재 확보, 청년ㆍ여성인재의 육성ㆍ활용, 중소ㆍ중견기업 및 해외인재 유치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도록 하며, 규제 개선의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그 밖에 자료제출, 청문, 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3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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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