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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444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만큼…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발의
발의2023.09.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음.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인재양성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인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분야만 하더라도 매년 3천 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이 부족할뿐더러, 그나마 육성한 국내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반면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는 실정임.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기존 교육체계와 더불어 첨단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이 법 제정을 통해 산업계가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정부는 산업계에 이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및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첨단인재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불어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첨단산업,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인재혁신, 교육기관등, 해외인재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의 설치·운영,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인정·인정취소,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전문양성인의 임용 자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재혁신 시설을 교육기관등에 기증·출연·임대·공동사용 등 개방·공유를 위한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교육과정 참여 촉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설립, 인재양성기금의 설치, 인재혁신협의체 구성,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작성, 위기업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인재 양성 및 지역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사.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국제 행사 등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정주여건 지원,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아. 그 밖에 신속입국 특례, 전문양성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규제개선,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선정, 청문, 벌칙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33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033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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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