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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2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결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여하면서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같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경우 결함 등의 추정 요건조차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워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제조물이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그 결함 및 손해의 입증책임을 자동차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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