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 외에 부가급여로 100∼140만원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만혼 등으로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임신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나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난산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진단·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지원받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여 가입자·피부양자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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