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0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09 발의
발의2023.1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대장을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각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정보의 디지털화와 빅데이터 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대장의 경우 다수가 종이문서로 작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청마다 상이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로대장의 유지ㆍ관리 및 도로정보의 집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6조의2ㆍ제5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94호) · 시행 2025-02-14 · 바뀐 줄 18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제3항 ,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7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5.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6.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신 설>
8.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294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보관"을 "보관, 관리"로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에 따라 도로대장의 정보가 생성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도로대장 활용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도로대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8조 중 "제55조"를 "제55조, 제5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와"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2호 및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대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대장 작성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로대장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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