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21 발의
발의2023.07.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을 한 자 등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7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10 / 1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5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1. 제8조제6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제6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 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로부터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 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027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립"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으로 한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제8조제5항"을 각각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점용료등"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5.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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