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하여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0
위원회 회부2023.08.31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혼인 감소로 인하여 혼인을 근간으로 하는 가족의 해체와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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