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56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 공동 13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21 공포
발의2024.08.19
위원회 회부2024.08.20
위원회 상정2024.09.2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7
법사위 회부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2.1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17
본회의 상정2024.1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26
정부 이송2025.01.10
공포2025.0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ㆍ돌봄,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ㆍ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1-21 (법률 제20668호) · 시행 2025-07-22 · 바뀐 줄 29 / 35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 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신 설>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가. 삭 제나. 삭 제다. 삭 제라. 삭제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1. 감독기관장등 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 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 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 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 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 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 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 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 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 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운영관리자 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 략)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 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 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 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장등(교육부장관 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8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각각 "운영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를 "연구ㆍ자문 등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