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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0
위원회 회부2024.06.21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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