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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355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4.07.03
위원회 회부2024.07.04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4
법사위 회부2025.12.04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43호) · 시행 2027-07-01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법」 제68조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를 같은 법 제71조 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 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를 같은 법 제71조 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 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 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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