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5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82호) · 시행 2025-11-11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 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 ⑭ (생 략)
⑨ ∼ ⑭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8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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