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1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5.10.28
위원회 상정2025.1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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