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08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5.02.12
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7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497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4호 중 "기술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의 기술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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