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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31찬성
국민의힘660038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5002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