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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3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계류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01
위원회 회부2025.05.02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직영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런데 일산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병원에 기부금품을 자발적으로 기탁하려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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