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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2.17
위원회 회부2025.12.18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36호) · 시행 2026-09-15 · 바뀐 줄 2 / 6
개정 전
개정 후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93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를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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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