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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ㆍ금융ㆍ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ㆍ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21049찬성
국민의힘500054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홍배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