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2
위원회 회부2026.01.05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여야 하고, 해당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매년 예상 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조7천억원이 적게 지원된 바 있음.
이에 국고 지원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및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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