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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1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48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생 략)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2(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 을 신청한 수입자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 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입식품등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을 정하여 영업자로 하여금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 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된"을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유효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수입액(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한 물품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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