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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수입자 등이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를 준용하여 등록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있으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유통이력추적관리를 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등록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수입액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 취소 및 수입신고의 수리 거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 건강기능식품ㆍ영유아식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매출액에서 수입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60046찬성
국민의힘500153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종욱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