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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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