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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61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2
위원회 회부2026.01.13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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