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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3
위원회 회부2020.07.24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불규칙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야만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실한 상황이 적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여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법률 제15513호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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