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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7
위원회 회부2021.06.18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의 고지 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전자시스템에 대한 활용력이 높아졌졌다는 측면에서 송달에 따르는 비용과 취급 측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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