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2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25 발의
발의2023.01.25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제29조 및 제2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을 "이견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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