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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8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등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4 발의
발의2023.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원칙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국가산업단지 등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62호) · 시행 2024-07-24 · 바뀐 줄 9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생 략)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 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 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9. (생 략)
1. ∼ 29.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제3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6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를 "(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거나"로,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을 "이견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과"로 한다. 제32조제1항 후단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를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이하 "입주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관의 입주,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관ㆍ단체가 입주관리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입주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업무 등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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