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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