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1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대국민 항공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출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31 발의
발의2020.08.31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대국민 항공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출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2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신 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장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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