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5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3
위원회 의결2020.12.03
법사위 회부2020.12.03
발의2020.12.08
법사위 상정2020.12.08
법사위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법령상 “인명구조견”으로 되어 있는 소방견의 명칭을 “119구조견”으로 변경하여 인명구조견,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119구조견대” 편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견의 양성·운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견에 대한 위상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소방특수목적견인 119구조견의 활동범위 확장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로의 보급 확대를 통하여 대국민 119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나.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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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32호) · 시행 2022-01-06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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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신 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신 설>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83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512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119구조견"이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를 목적으로 소방기관에서 운용하는 개를 말한다.
12. "119구조견대"란 위급상황에서 119구조견을 활용하여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3장에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119구조견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소방활동의 보조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119구조견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구조견대의 편성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구조견 양성ㆍ보급 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119구조견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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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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