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특별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한시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소득 저하로 연장 근로시간의 탄력적 연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한시조항의 대상을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확대하고,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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