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4
위원회 회부2022.05.1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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