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93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24 발의
발의2020.06.24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50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32 / 4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2. 수돗물의 수요 전망3. 수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9. 상수원의 확보 및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11. 삭 제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16.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⑥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삭 제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국가 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ㆍ산업ㆍ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2. 수돗물의 수요 전망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ㆍ교체 계획11. 삭 제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8.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9.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삭 제>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제6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⑦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공급 능력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ㆍ갱생ㆍ교체에 관한 사항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⑨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단서 신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신 설>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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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 ③ (생 략)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⑥제1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 ④ (생 략)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생 략)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생 략)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수돗물의 공급 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 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 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수도관로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제4항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 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5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750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을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 공급"을 "수도정책의"로, "정책 방향"을 "기본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개발계획"을 각각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체수원(代替水源)의 개발계획"을 "관리, 대체수원(代替水源)의 확보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수질개선"을 "수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제43조와 제48조에 따른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계획
제4조(종전의 제5조)제4항 중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2항제20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으로, "시ㆍ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수도정비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이 설치ㆍ관리하는"으로,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군수는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고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을 "고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군수가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역상수원 개발"을 "대체수원의 확보"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질 개선"을 "수질 및 서비스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ㆍ분석ㆍ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제24조제4항 중 "교부받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공업용수도사업자는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원수나 정수 외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68조제1항 중 "수돗물의 공급을"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로,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는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수도관로
2.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도로ㆍ주차장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
제83조제5호 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4항 또는 제25조의2제4항"으로, "대여한 자"를 "대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제24조제5항 또는 제2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7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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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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